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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 보조
화장 문화 장려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6010000
근거법령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20000005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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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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