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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령군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를 화장으로 모셨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사망 당시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15세 이상이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미혼자인 경우, 신청하려는 연고자(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시체 1구당 30만원입니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Q. 고인이 의령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미혼자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