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군민 사망 화장 실비 50만원 한도
- check_circle지원내용: 관내 분묘 개장·화장 실비 2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사망 전 1년간 무주 거주 군민의 화장 장례 연고자
- check_circle대상: 사산아·12개월 이내 영아를 화장한 무주 등록 연고자
- check_circle서류: 화장증명서·사용료 영수증·초본·가족관계·통장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 방문 접수, 사회복지과 063-320-23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