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 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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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수원시 임차·거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check_circle자격: 청년 만 18~39세·미혼 단독, 신혼 7년 이내
  • check_circle소득·대출: 중위소득 200% 이하·1·2금융권 전월세대출
  • check_circle신청처: 수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228-327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미혼, 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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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년은 미혼이고 단독으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함
  • arrow_right신청자는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제1·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대출용도가 주택·임차·전세 등이어야 하며 신용·일반대출은 제외됨
  • arrow_right청년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1.5억원 이하이어야 함
  • arrow_right신혼부부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3.5억원 이하이어야 함
  • arrow_right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자산기준은 공고 시 별도 안내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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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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