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총 300만 원 / 3년간 분할 지급(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필수)-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2차: 1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혼인 장려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여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