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신혼부부상시 접수중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혼인 장려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여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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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45세 ·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총 300만원, 3년간 분할지급(회차별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45세 청년
  • check_circle대상: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상 보령시 주민등록 유지
  • check_circle대상: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재혼부부는 미지급, 한쪽 초혼시 50%)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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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보령시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1년 이상 거주하는 18~45세 신혼부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45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부부 모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연령·거주·혼인 요건을 충족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인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거주·혼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얼마씩 지급되나요?

총 300만 원을 3년간 나눠 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차(100만 원), 1차 지급 1년 후 2차(100만 원), 2차 지급 1년 후 3차(100만 원)를 신청하며, 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5세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총 300만 원 / 3년간 분할 지급(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필수)-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2차: 1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혼인 장려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여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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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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