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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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 일부
  • check_circle대상(어선): 선령·톤수 제한 없음(원양·내수면 제외)
  • check_circle대상(비어선): 선령·톤수 제한 없음(선박법상 등록선박)
  • check_circle구비서류: 선박 증서·등록필증 및 선박검사증서
  • check_circle신청처: 바다내비(1877-4145)·해양교통안전공단·제조사
  • check_circle선정제외: 법령위반 미납·처분 미완료·검사 만료·계선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또는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어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 비어선: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선은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이나 원양 및 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됨
  • arrow_right비어선은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이며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어야 함
  • arrow_right관계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선정 제외됨
  • arrow_right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은 선정 제외됨
  • arrow_right선박 또는 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계선한 선박은 선정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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