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부모·육아접수처 문의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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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어린이집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어린이집 실내를 국산목재로 개선
  • check_circle대상: 법인·단체·직장·가정·협동·민간 어린이집
  • check_circle제외: 국가·지자체 공무원용 직장어린이집
  • check_circle자격: 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 check_circle제출·신청: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어린이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또는 민간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어린이집의 연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arrow_right실내환경 개선에는 우리나라에서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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