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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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생산자 단체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3월~6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공 상품화 시설·장비(현물)
  • check_circle지원규모: 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check_circle부담비율: 국비 50%·지방비 20%·자부담 30%
  • check_circle대상: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생산자 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 등
  •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단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출처: 한국임업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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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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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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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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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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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금||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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