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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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 check_circle융자한도: 개소당 8억원·자금의 80% 이내
  • check_circle대상: 관련 법상 승인·등록·지정·허가자
  • check_circle신청서류: 신청서·계획서·자격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 check_circle선정·문의: 60점 이상 고득점순·1588-324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2. 2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 3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4. 4
    대출심사(산림조합)
  5. 5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6. 6
    사업추진(사업자)
  7. 7
    사후관리(산림조합)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함
  • arrow_right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지원함
  • arrow_right수목원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었거나 수목원 등록을 마친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정원은 민간정원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었거나 정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숲속야영장은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수목장림은 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유아숲체험원은 사립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마친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산림교육센터는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숲경영체험림은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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