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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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사업전년도 1월~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포장디자인 개선·내외부 포장재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사업비 500만~5,000만원
  • check_circle국비한도: 100만~1,000만원
  • check_circle보조기준: 국고20%·지방비30%·융자30%·자부담20%
  • check_circle대상: 임업인·생산자단체·지리적표시등록단체
  • check_circle신청·서류: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사업신청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업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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