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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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임업인, 생산자 단체,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법인, 협업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종묘 생산업자, 임산물 수출업체,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산림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조건: 사업별 금리 1.0~3.0%, 2~35년
  • check_circle대상: 산림소유자·임업인·생산자단체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대출자료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대상지 관할 산림조합 방문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현장심사 및 융자심의회
  • check_circle문의: 임업인콜센터 1544-42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임업인, 생산자 단체,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법인, 협업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종묘 생산업자, 임산물 수출업체,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산림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description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arrow_right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arrow_right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 arrow_right「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arrow_right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arrow_right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arrow_right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목재이용.가공시설)
  • arrow_right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국산목재 구입)
  • arrow_right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국산목재 구입)
  • arrow_right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국산목재 구입)
  • arrow_right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arrow_right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기계화 임업기계장비 구입)
  • arrow_right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임업기계화 임업기계장비 생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지원대상과 동일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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