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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정기 접수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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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사업연도 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산목재 제품으로 노후 실내환경 개선
  • check_circle대상: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건축물(10년·1천㎡ 이상)
  • check_circle제외: 운영비 지원 비영리법인 등 소유 건축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건축물 증빙·이용객 운영현황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도가 작성해 산림청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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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10년 이상·1천㎡ 이상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건소·의료기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주민편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산목재 제품만 사용해 실내환경을 개선할 계획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가 소유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가 사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합니다.

Q. 어떤 시설이 지원 대상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며, 연면적 1천㎡ 이상이고 최초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Q. 어떤 목재를 사용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Q.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연도 2월에 신청하며,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건축물 증빙자료·이용객 운영현황 등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지방자치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2. 2

    산림청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건축물 증빙자료
  • 이용객 운영현황 등 첨부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
  • arrow_right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임
  • arrow_right대상 건축물은 최초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보건소·의료기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주민편의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이어야 함
  • arrow_right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유사 단체·기관 소유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개선에는 국내에서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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