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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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사업연도 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산목재 제품으로 노후 실내환경 개선
  • check_circle대상: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건축물(10년·1천㎡ 이상)
  • check_circle제외: 운영비 지원 비영리법인 등 소유 건축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건축물 증빙·이용객 운영현황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도가 작성해 산림청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지방자치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2. 2
    산림청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건축물 증빙자료
  • 이용객 운영현황 등 첨부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
  • arrow_right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임
  • arrow_right대상 건축물은 최초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보건소·의료기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주민편의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이어야 함
  • arrow_right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유사 단체·기관 소유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개선에는 국내에서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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