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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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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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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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의 신속한 분쟁 해결
  • check_circle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수사 중 사건 관련 심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속심판신청서, 대상 증명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특허로 온라인 또는 대전·서울 방문 제출
  • check_circle선정방법: 심판장이 주심과 긴급성 협의 후 결정
  • check_circle문의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속심판신청서
  •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속심판 대상은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심판이나 경찰·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심판 등이어야 함
  • arrow_right당사자의 신속심판 신청 후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해 신속심판 여부를 결정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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