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확인 필요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소득증대·복지·육영·생활편의·학자금
  • check_circle대상: 상수원관리지역 피해 주민 또는 거주 마을
  • check_circle주요 자격: 지정 전부터 관할 시·군 거주·토지 소유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직접지원 지급신청서·실거주 확인서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3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지원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왔으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해당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상속·증여 전부터 해당 관할 시·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포함됩니다.
  • arrow_right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한 뒤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는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해 온 주민도 포함됩니다.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한 주민도 포함됩니다.
  • arrow_right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지원금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신청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상시 접수중
산림청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상시 접수중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상시 접수중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농지 매입 비축 지원상시 접수중
한국농어촌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천일염포장재지원정기 접수
해양수산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