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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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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지자체 사업 공고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기저장시설, 국비30%·지방비30%·자담40%
  • check_circle대상: 천일염 생산자·공기업·관련 법인·조합·지자체
  • check_circle제외: 운영 1년 이하 농수산업 법인·농약·근로강요 적발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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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천일염 생산자·관련 법인 등이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계획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천일염 생산자 개인·법인, 공기업,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수협,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자체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이라면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을 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설치비의 40%를 자기 부담(자담)으로 마련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염전 농약 사용 적발이나 잔류농약 검출, 근로강요행위 적발 이력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았나요? (해당 시 우선 지원 가능)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 불가
  • ·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염전에서 농약 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는 지원대상 배제
  •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 배제

자주 묻는 질문

Q. 설치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조건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이므로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로 하면 됩니다.

Q. 신청하면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아니요.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 신청기한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기한은 지자체 사업 공고 시 정해지며, 구비서류도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2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3. 3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면 지원할 수 없음
  • arrow_right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arrow_right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arrow_right「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 우선 지원
  • arrow_right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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