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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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물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월~3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기·철망울타리 등 비용 60%
  • check_circle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임·어업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 사업공고문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check_circle선정기준: 반복 피해·멸종위기종 피해지역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 임업, 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임·어업인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해야 함
  • arrow_right매년 반복 피해 발생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발생 지역, 자부담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이 선정기준에 해당함
  • arrow_right시·군·구 사업공고문에 따른 세부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함
  • arrow_right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arrow_right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arrow_right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arrow_right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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