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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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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물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월~3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기·철망울타리 등 비용 60%
  • check_circle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임·어업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 사업공고문 확인
  • check_circle문의처: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check_circle선정기준: 반복 피해·멸종위기종 피해지역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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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매년 반복 피해·멸종위기종 피해·자구노력·과수화훼 등 재배지역의 농·임·어업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울타리·철망울타리 등 시설을 설치 또는 구입하려는 농·임·어업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또는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설치비용 중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지출할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기한인 매년 1월~3월 내에 신청이 가능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시·군·구청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방법을 따르실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설치 또는 구입 비용의 일부인 60%를 지원하며, 국비 30%와 지방비 30%로 구성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며, 해당 시·군·구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입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 또는 국번없이 120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 임업, 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임·어업인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해야 함
  • arrow_right매년 반복 피해 발생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발생 지역, 자부담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이 선정기준에 해당함
  • arrow_right시·군·구 사업공고문에 따른 세부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함
  • arrow_right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arrow_right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arrow_right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arrow_right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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