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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금융정기 접수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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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기 연천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경영 3천만원·시설 5천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연천군 거주·군내 사업장 1년 이상 농어업인·단체
  • check_circle자격: 대출 연체가 없고 신용 양호한 농가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학력·교육·자격·수상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농업정책과 031-839-28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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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연천군에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단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연천군에 거주하며, 군내 사업장에서 해당 농어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수산업 중 해당 분야의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출 취급기관에 연체 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영자금은 30백만원 이내,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은 50백만원 이내입니다.

Q. 금리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자금은 연 1.0%, 1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연 1.0%,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공고문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신청서와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최근 3년 내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 농업 관련 자격증 사본, 수상 증빙서류, 신용조사서, 경영장부 등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연천군
사업유형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
  •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 수상 증빙서류
  • 신용조사서
  • 경영장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연천군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
  • arrow_right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arrow_right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arrow_right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출처: 경기도 연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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