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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주거정기 접수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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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주거 1세대당 1대, 복지시설 등 1시설당 1대
  • check_circle보일러: 주택 국비30%·지방비40%·자부담30%, 복지 각 50%
  • check_circle난로·리프트: 난로 최대 150만원, 리프트 35만원
  • check_circle대상: 펠릿보일러·난로 설치 희망자(화목은 철거 조건)
  • check_circle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택·시설·거주 확인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설치장소 소재지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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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 희망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목재펠릿보일러 또는 난로 설치를 희망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설치 후 필요한 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고보조로 화목보일러 또는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적이 있다면, 설치 후 5년이 지났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 건물에 설치하려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소지와 설치장소의 시군이 다르다면 설치장소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려고 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기존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정기준에 맞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공고하며, 사업연도 2~3월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주소지와 설치장소의 시군이 다르면 설치장소 소재지에 신청합니다.

Q. 보일러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용 보일러는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국비 3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입니다. 사회복지용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합니다.

Q. 난로와 리프트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난로는 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50만원까지, 리프트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자체 공고를 확인합니다.

  2. 2

    수혜자가 신청합니다.

  3. 3

    지자체가 접수합니다.

  4. 4

    지자체가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5. 5

    수혜자가 자부담을 납부합니다.

  6. 6

    등록업체가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7. 7

    등록업체가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8. 8

    지자체가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화목보일러 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해야 함
  • arrow_right거주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가 필요함
  • arrow_right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지원함
  • arrow_right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 소재지에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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