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금융신청가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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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자금소진 전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업용 대출 대환, 금리 1%·5년 거치·7년 분할상환
  • check_circle대상: 경영위기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농업인·법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 신청서·신분증 등 대출절차 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역 농협은행·농축협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농축협
  • check_circle선정방법: 경영평가위원회 평가 유형별 자금 지원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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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재해·가축질병·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신가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check_box_outline_blank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 자금은 대출(융자) 사업으로 심사 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각 지역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금소진 전까지입니다.

Q. 지원 조건(금리·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을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각 지역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 arrow_right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기존 농업용 대출의 대환자금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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