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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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물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 check_circle한도: 구입·대여·맞춤형 지원 합산, 초과분 본인 부담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 고용(예정) 사업주·근로자·공무원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1인 사업주 제외)
  • check_circle중복불가: 동일 사유 국가·지자체 지원 수혜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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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 고용 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인 사업주이신가요? (또는 장애인 근로자·장애인 공무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인 사업주라면,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 지원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한도(1인당 1,500만원, 중증 2,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나요?

지원 신청서가 필요하며, 그 외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다른 기관에서 이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세부 목록 미기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다만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 arrow_right동일한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기관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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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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