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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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물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 check_circle한도: 구입·대여·맞춤형 지원 합산, 초과분 본인 부담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 고용(예정) 사업주·근로자·공무원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1인 사업주 제외)
  • check_circle중복불가: 동일 사유 국가·지자체 지원 수혜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세부 목록 미기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다만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 arrow_right동일한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기관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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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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