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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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현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훈련프로그램 개발·인프라 구축 지원
  • check_circle훈련비: OJT·OFF-JT 등 지원
  • check_circle대상: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습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여신청서·자가진단·요건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HRD-Net 통해 관할 공단 지부·지사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심사·현장실사 후 지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법인, 시설, 단체, 학습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arrow_right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arrow_right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 arrow_right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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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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