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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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연간 최대 20억원
  • check_circle세부지원: 시설·장비 15억, 운영비 4억, 개발비 1억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한 공동훈련센터 선정기관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 A·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check_circle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참조 또는 문의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기업, 사업주단체, 공동훈련센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름
  • arrow_right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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