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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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 check_circle지원한도: 재택·원격·선택 최대 360만원
  • check_circle육아기 한도: 재택·원격·선택 720만원, 시차 480만원
  • check_circle자격: 사업계획 승인·주 35~40시간·전자·기계적 근태관리
  • check_circle신청·서류: 고용24/고용센터, 참여·지급신청서 등
  • check_circle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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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또는 근로시간(선택·시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체계를 갖추고 계신가요?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Q.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운영됩니다.

Q.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 승인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arrow_right취업규칙에 제도 도입 사항을 규정하고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함
  • arrow_right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해야 하며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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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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