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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또는 근로시간(선택·시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체계를 갖추고 계신가요?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Q.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운영됩니다.
Q.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