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 check_circle지원한도: 재택·원격·선택 최대 360만원
  • check_circle육아기 한도: 재택·원격·선택 720만원, 시차 480만원
  • check_circle자격: 사업계획 승인·주 35~40시간·전자·기계적 근태관리
  • check_circle신청·서류: 고용24/고용센터, 참여·지급신청서 등
  • check_circle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 승인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arrow_right취업규칙에 제도 도입 사항을 규정하고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함
  • arrow_right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해야 하며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금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고용유지지원금신청가능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신청가능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