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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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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월 4일↑ 재택·원격·육아기 시차 20만원, 선택 30만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 수 30%(70명 한도)
  • check_circle대상: 유연근무 활용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사업주
  • check_circle공통요건: 주 35~40시간, 계약 명시·전자 출퇴근 기록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여·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check_circle신청·문의: 고용24·관할 고용센터,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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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재택·원격·선택·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제를 실제로 활용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장소 등을 규정하고,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선택근무제를 활용하신다면) 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이고, 취업규칙 등에 제도를 도입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1년간 지원되며, 피보험자수의 30%(최대 70명)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2. 2

    심사ㆍ승인(고용센터)

  3. 3

    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

  4. 4

    지원금 신청(사업주)

  5. 5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중견기업 확인서
  •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를 활용해야 함.
  • arrow_right활용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 arrow_right선택근무제 활용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arrow_right시차출퇴근 활용 시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해야 함.
  • arrow_right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arrow_right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arrow_right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arrow_right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 arrow_right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arrow_right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 arrow_right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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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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