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정기 접수

근로복지기금지원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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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사내기금: 비용·출연금 50%, 연 2억원 한도
  • check_circle공동기금: 출연금 100%, 유형별 최대 20억원
  • check_circle대상: 협력업체 복지 사내기금·중소기업 공동기금
  • check_circle주요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등기부등본·확인서
  • check_circle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우편·근로복지넷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 근로복지공단 052-704-7304·73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대기업,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신청
  2. 2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3. 3
    사업집행·출연
  4. 4
    지원금 지급신청
  5. 5
    증빙자료 검토·확인
  6. 6
    지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arrow_right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 arrow_right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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