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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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구매·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
  • check_circle구매지원: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정액 융자
  • check_circle대상: 등록 농업인·RPC 운영자·보관창고 사업자
  • check_circle업체 대상: 생산업체·사후관리업소·부품판매점 등
  • check_circle구비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지역농협 방문, 생산·사후관리는 농기계조합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 농기계 부품 판매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 2
    대출 취급 기관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3. 3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를 지원합니다.
  4. 4
    지원 후 지도금융을 통해 사후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농협융자지원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기계 구매자금은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됨
  • arrow_right미곡 종합처리장(RPC) 운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은 일반 농가 또는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인 농업경영체,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이 대상임
  • arrow_right농기계 생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가 대상임
  • arrow_right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이 대상임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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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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