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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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영농·유통·축산 시설·운영자금 융자
  • check_circle지원조건: 사업비 50~70%, 연 1.5~2.0%, 5년 거치 10년 상환
  • check_circle대상·선정: 사업계획 신고자 중 즉시 추진·반입명령 수용 가능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신고수리서·사업계획서·투자승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FAX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647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법인, 시설, 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
  •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 관련계약서
  •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기업 신용평가서
  • 시중은행 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해당 진출국의 투자승인 등 융자 결정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 arrow_right비상시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 반입명령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arrow_right식량 순수입 빈곤국이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 arrow_right밀·옥수수·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식량·사료작물 개발자는 우선지원 대상임
  • arrow_right수급조절·가격안정 등 공공 목적의 국가기관 또는 정부사업 대행기관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임
  • arrow_right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arrow_right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arrow_right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arrow_right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 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밀, 옥수수, 콩 등 식량 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arrow_right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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