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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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온실·육묘장 스마트팜 기반시설 현대화
  • check_circle지원비율: 국고 25%·융자 25%·지방비 30%·자부담 20%
  • check_circle대상: 채소·화훼 시설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자격: 재배·온실 종사 3년, 신청품목 1년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군구청 방문·044-201-2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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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채소·화훼류 재배시설을 운영하며 재배·온실 경력 3년 이상, 경영체 등록 1년 이상인 농업인·법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신청하려는 품목 재배 경력은 1년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경영체(경영정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훼분야 전략품목으로 신청 시) 화훼 공판장 출하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력·경영체 등록을 증빙할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입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입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044-201-225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arrow_right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arrow_right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arrow_right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arrow_right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arrow_right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사업시행지침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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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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