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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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영도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건소 심리지원, 숙박비 최대 7일 실비
  • check_circle폐기물 처리비: 전소 300만·반소 200만·부분소 10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주택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유주·세입자
  • check_circle지원제외: 유사지원·화재보험·빈집·경미·고의·불법건축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화재증명원·통장사본·비용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051-419-62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영도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택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arrow_right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arrow_right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 arrow_right화재 피해 주택이 빈집이 아니어야 함
  • arrow_right화재 피해 주택의 소실 정도가 10%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고의성 화재가 아니어야 함
  • arrow_right피해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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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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