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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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송파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세·이사·소송비 중 택1, 최대 50만원(1회·실비)
  • check_circle대상: 송파구 주택 임차인 중 피해자등·HUG 확인서 발급자
  • check_circle공통서류: 신청서·동의서·결정문/HUG 확인서·초본
  • check_circle추가서류: 계약서·지출증빙 또는 법적절차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문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2147-3074·30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송파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arrow_right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arrow_right(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arrow_right(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arrow_right(소송수행경비 지원)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arrow_right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arrow_right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arrow_right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arrow_right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arrow_right소송수행경비 지원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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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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