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중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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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5만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생애 1회
  • check_circle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check_circle자격: 부산 주민등록·부산 소재 피해주택
  • check_circle신청조건: 피해결정자와 신청자가 동일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결정통지서·등본·신분증·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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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산 거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결정신청 '23~'27.5월 완료)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사람과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3년~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을 이전에 받은 적이 없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2026년 6월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부산 거주자라면

결정신청은 '23년~'27년 5월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결정된 이후 정부24(온라인)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방문)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인 2026.01.01~2026.12.31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은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 ·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되었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plus.gov.kr)에 접속해 로그인(본인인증) 후 검색창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Q. 방문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신분증,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이 필요합니다.

Q.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해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공통서류 외에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결정문 사본
  •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 (대리인 신청 시)
  •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arrow_right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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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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