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중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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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2028-02-22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현금 지원(1회)
  • check_circle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불인정 제외)
  • check_circle차액지급: 기존 수혜액 100만원 미만 시 차액 지급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등본·결정문·통장사본·신분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지원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불인정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사업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도 소급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공고 전 이사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을 100만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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