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중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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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2028-02-22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현금 지원(1회)
  • check_circle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불인정 제외)
  • check_circle차액지급: 기존 수혜액 100만원 미만 시 차액 지급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등본·결정문·통장사본·신분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지원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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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인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등)로 결정된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셨나요? (불인정자는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되신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 긴급생계비 공고 전에 이사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으신 적이 있고,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기한(2024.12.06~2028.02.22) 이내에 신청 가능하신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이 긴급생계비 공고 전에 이사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라면

기존에 받은 금액과 100만원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인 2028년 2월 22일까지 방문신청(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전세사기피해자(등) 불인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을 받았는데 긴급생계비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해서는 100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Q.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www.gov.kr)으로 가능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12월 6일부터 2028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신청인 통장 사본
  • 6.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 대리인 방문시 해당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불인정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사업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도 소급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공고 전 이사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을 100만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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