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인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등)로 결정된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셨나요? (불인정자는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되신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 긴급생계비 공고 전에 이사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으신 적이 있고,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기한(2024.12.06~2028.02.22) 이내에 신청 가능하신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이 긴급생계비 공고 전에 이사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라면
→ 기존에 받은 금액과 100만원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인 2028년 2월 22일까지 방문신청(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전세사기피해자(등) 불인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을 받았는데 긴급생계비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해서는 100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Q.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www.gov.kr)으로 가능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12월 6일부터 2028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