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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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월 최대 40만원
  • check_circle지원기간: 선정월부터 2년, 최대 24회차
  • check_circle대상: 부산 주민등록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
  • check_circle조건: 부산 소재 주택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등본·대출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자 선납 후 매월 상환내역 제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안내: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1662197

description제출 서류

  • ㅇ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 이용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 대출명
  •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 통장사본
  • 신분증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2023년 이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해야 함
  • arrow_right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명의자,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이어야 함
  • arrow_right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후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 arrow_right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 arrow_right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제외
  • arrow_right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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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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