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중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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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주비 100만원 현금 지원(1회)
  • check_circle대상: 피해자등 결정자·대구 주민등록자
  • check_circle거주요건: 대구 피해주택에서 대구 주택으로 이주·실거주
  • check_circle명의요건: 임차인·명의자와 신청자 동일(배우자 인정)
  • check_circle신청방법: 토지정보과·지원센터 방문·우편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등본·결정문·계약서·지출증빙·통장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description제출 서류

  •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아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있고,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 또는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또는 자가 이주주택의 명의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주주택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됨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출처: 대구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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