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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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영종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부담 제외 실제 보증금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전체 보증금 500만원 이내
  • check_circle자부담: 보증금의 50% 이상·최소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영종구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수급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약 희망 물건지 등기부등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032-760-75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영종구
주거유형무주택,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민간 보증부 월세 입주를 희망해야 함
  • arrow_right실제 거주 가구원이 1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전체 월세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공공임대·시설입소·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주거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
  • arrow_right자가주택·민간전세·사용대차 거주는 제외
  • arrow_right기존에 월세보증금 500만원 초과 보증부 월세로 거주했던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출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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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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