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정기 접수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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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연 1회 모집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세지원금 호당 최대 1.3억원
  • check_circle대상주택: 인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 check_circle1순위: 수급자·한부모·소득 70% 이하 장애인·고령자 등
  • check_circle2순위: 소득 50% 이하 또는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직접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주거복지처 1522-00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주거유형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입주 자격
  • arrow_right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입주 자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출처: 인천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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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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