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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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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세자금대출 보증 제공
  • check_circle보증한도: 최대 1,152만원
  • check_circle월 한도: 최대 60만원
  • check_circle부분보증: 2년간 960만원의 80%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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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으려는 분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월세가 60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용관리정보(연체 등 채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이지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증 이용 불가
  •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는 보증 이용 불가
  •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는 보증 이용 불가
  • ·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는 보증 이용 불가(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 한도와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하며,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을 지원합니다.

Q. 몇 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이 지원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개인보증규정.pdf
  • 신용보증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 배우자, 채무관계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arrow_right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되었거나 사고처리 유보 중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보증거절등급을 받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그 밖에 공사 사장이 정한 보증제한 대상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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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88-8114 1회성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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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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