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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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세자금대출 보증 제공
  • check_circle보증한도: 최대 1,152만원
  • check_circle월 한도: 최대 60만원
  • check_circle부분보증: 2년간 960만원의 80%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개인보증규정.pdf
  • 신용보증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 배우자, 채무관계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arrow_right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되었거나 사고처리 유보 중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보증거절등급을 받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그 밖에 공사 사장이 정한 보증제한 대상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서민금융 주거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담당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88-8114 1회성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금융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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