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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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파주시 거주·임차, 결정통보자 또는 HUG 확인서 발급자
  • check_circle보증료: 세대당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1회)
  • check_circle월세: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 check_circle소송경비: 세대당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1회)
  • check_circle신청처: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파주시 주택과 031-940-47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았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여야 함
  • arrow_right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소재 주택을 임차한 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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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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