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신청가능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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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 지급
  • check_circle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 check_circle자격: 시행령 제73조 제1항 요건 모두 충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2종, 본인·배우자 재산자료 1부
  • check_circle선정방법: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2
    신청 내용을 심의한 후 구직급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워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개인별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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