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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월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지방 고용센터에서, 그 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에서 신청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단 접수 시에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시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Q.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이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되고 실업-재취업이 반복되어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