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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금융확인 필요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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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만 18~59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 25%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 check_circle인정소득·기간: 평균소득 50%(최대 70만원), 생애 최대 12개월
  • check_circle대상: 18~59세 국민연금 가입(이력) 구직급여 수급자
  • check_circle제외: 과표 합 6억 또는 종합소득(사업·근로 제외) 1,680만원 초과
  • check_circle신청: 실업급여 신청·자격인정 시 고용센터, 그 외 국민연금 지사
  • check_circle서류: 공단은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실업인정 신청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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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월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지방 고용센터에서, 그 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에서 신청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단 접수 시에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시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Q.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이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되고 실업-재취업이 반복되어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59세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description제출 서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함
  • arrow_right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됨
  • arrow_right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됨
  • arrow_right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arrow_right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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