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접수처 문의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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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퇴직자 임금 3개월·퇴직급여 3년 체불액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직자 임금 3개월 체불액
  • check_circle지원한도: 도산 최대 2,100만원·간이 최대 1,0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요건 충족 퇴직근로자·저소득 재직근로자
  • check_circle서류: 도산 확인신청서·청구서, 간이 청구서·판결문·확인서
  • check_circle신청처: 도산 관할 노동관서·간이 근로복지공단 지사(문의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퇴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한다.
  2. 2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한다.
  3. 3
    방문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도산대지급금은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후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arrow_right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사실상 도산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간이대지급금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 arrow_right간이대지급금 퇴직 근로자는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arrow_right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는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일용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 arrow_right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지원대상과 동일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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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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