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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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 지급
  • check_circle대상: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 구직 중인 실업자
  • check_circle자격: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 check_circle연장급여: 유형별 70~100%, 최대 2년 지원
  • check_circle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이후 인터넷 제출 가능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구직자
사업유형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신청·접수한다.
  2. 2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를 인터넷 등으로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그중 예술인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그중 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 arrow_right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판단하여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우며 대통령령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한다.
  • arrow_right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
  • arrow_right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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