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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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 check_circle실업급여: 기초일액 60%, 상한 66,000원
  • check_circle출산전후급여: 월평균 보수 100%, 상한 월 210만원
  • check_circle대상: 문화예술용역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
  • check_circle신청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지사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예술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total.comwel.or.kr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격취득 등 신고)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서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급여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단기예술인은 소득요건 없이 적용 가능함
  • arrow_right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일반예술인도 여러 계약 소득 합산 시 50만원 이상이면 직접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65세 이상 신규계약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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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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