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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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아파트 임대료 없음,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 check_circle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check_circle대상: 해당 국가유공자 등 중 무주택·거동 가능한 성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본·가족관계증명·과세증명·유공자 확인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 check_circle전화예약·문의: 보훈원 시설부 031-250-15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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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국가유공자 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민법상 성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무주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동능력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에 열거된 국가유공자 등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주거 지원을 받나요?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받으며, 보증금은 8평 150만원·13평 25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실사용량을 납부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에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 전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에 전화 예약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본인·배우자의 3개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관련 서류도 요구됩니다.

Q. 서류 제출 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하나요?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 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화·목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3시 이전에 방문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

  2. 2

    로 전화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 3. 제적등본 1통
  •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 보호자 관련 서류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 3. 신분증
  •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 (월
  • 목) 오전 10시 이전
  •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며 거동능력이 있을 것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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