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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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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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