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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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 건설업 퇴직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납부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 check_circle특별공제금: 적립일수별 30만·50만·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적립 252일 이상, 퇴직 또는 만 60세
  • check_circle대상: 적립 252일 미만·만 65세 또는 사망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급청구서·신분증·퇴직사유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건설e음 웹·앱, 공제회 방문, 우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취업상태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 건설업 퇴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및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는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온라인(eum.cw.or.kr),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모바일 '건설e음' 앱, 우편·팩스·이메일 중 한 방법으로 상시 신청합니다. 단, 20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우체국 접수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했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는 만 65세에 이른 경우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임
  • arrow_right장기 적립자는 적립일수 구간에 따라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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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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