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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보호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0075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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