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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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진폐위로금: 평균임금 215~1,040일분 지급
  • check_circle위로금 대상: 분진작업 경력·산재 장해등급자
  • check_circle건강진단: 비용 실비·진단수당·교통비 지원
  • check_circle진단수당: 입원 1일 5만원, 최대 3일
  • check_circle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2. 2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대상
  • arrow_right진폐위로금은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
  • arrow_right건강진단은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가 대상
  • arrow_right건강진단지원금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
  • arrow_right장학금은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체건강 찜하기 찜하기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0075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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