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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시 접수중

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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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체불 임금·휴업수당·급여 등 지급
  • check_circle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 check_circle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수시 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퇴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도산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의 퇴직 근로자가 대상
  • arrow_right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의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서민금융 안전·위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350 수시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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