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접수처 문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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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노무사 조력
  • check_circle대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산 등 체불 퇴직자
  • check_circle자격: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월평균보수 확인서류 4종 중 1개
  • check_circle신청처: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
  • check_circle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퇴직근로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2. 2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3. 3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4. 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5. 5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6. 6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description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자는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지원대상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퇴직근로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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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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