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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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체불임금 등 최대 1천만원(항목별 7백만원)
  • check_circle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퇴직근로자
  • check_circle지급요건: 체불확인서 발급 또는 법원 확정판결 등
  • check_circle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check_circle주요서류: 청구서·체불확인서·집행권원·확정증명원·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토탈서비스·공단 방문·팩스 /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퇴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도산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여야 함
  • arrow_right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퇴직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거나, 재직자가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 arrow_right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했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함
  • arrow_right재직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했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며,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출처: 근로복지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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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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